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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전과 기록여부는?

폭행전과 기록여부는?

 

 

전과란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서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폭행을 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될까?
또한 폭행으로인해서 전과가 있어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전과기록 말소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폭행전과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행으로 입건되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답변)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검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가 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기에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 또는 수형인명표에 기재가 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단,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가 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및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그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과와 형실효제도에 관해서

 

질문)  예쩐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은데, 전과기록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종료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고 전과기록은 말소가 되고 7년이 경과하게 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재판의 실효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 말소를 할 수 있는 형의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즉,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형의 집행 종료를 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가 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고 전과기록은 말소가 됩니다.

- 3년 초과를 하는 징역 및 금고는 10년
- 3년 이하 징역 및 금고는 5년 .
- 벌금은 2년

 

 

 

 

 

지금까지 폭행 전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폭행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