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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이터뉴스 3월12일]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의자, "불기소처분"

[데이터뉴스 3월12일]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의자, "불기소처분"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가 된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2014형제1****)을 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이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가 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에 가까우므로 A씨의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가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50313051923093